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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149만호 부채경감/호당 16만원 이자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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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149만호 부채경감/호당 16만원 이자감면

입력
1990.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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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조8천억… 전체 76%해당작년말 공포된 「농어가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채경감을 받을 수 있는 농어가는 전체 농어가의 76.1%인 1백49만4천호이며 부채경감대상금액은 총2조8천2백8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농어민이 받게 되는 이자감면액은 연간 2천3백97억원으로 수혜농어가 가구당 평균 16만원의 이자를 감면받게 되는것으로 밝혀졌다.

28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농어민들이 농ㆍ수ㆍ축협과 산림조합에서 빌려 쓴 부채중 정부의 부채경감조치에 따라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채는 중장기자금이 1조7천8백43억원,상호금융자금이 1조4백40억원으로 총2조8천2백83억원이며 경감혜택을 입는 농어가는 전체 농어가 1백96만4천호(88년말 기준)의 76.1%인 1백49만4천호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혜농가의 호당 평균 경감대상 부채규모는 1백89만2천원이며 호당평균 이자감면액은 연간 16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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