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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빠찡꼬 수입 신품 위장사건/“확증이 없다”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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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빠찡꼬 수입 신품 위장사건/“확증이 없다” 영장 기각

입력
1990.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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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치안본부가 수사한 특점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기록이 부실하다며 무더기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지검특수3부 이건종검사는 28일 4천여대의 일제 빠찡꼬기계를 신품인것처럼 위장 반입해 국내성인오락실에 팔아온 혐의로 치안본부가 신청한 빅터전자대표 김갑환씨(54)등 수입업자 4명과 재일동포 1명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사기록만으로는 혐의를 구증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검찰은 ▲수입한 빠찡꼬기계의 중고품여부를 가릴 수 있는 소명자료가 전혀 없고 ▲수입업자들이 빠찡꼬기계를 팔면서 신품인 것처럼 속였다는 확증이 없는 등 관세법위반 및 특가법상 사기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영장 보완을 지시했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치안본부는 적발된 수입업자들이 일본에서 7∼8개월씩 사용한 빠찡꼬기계를 대당 7만5천∼15만원씩에 사들여 부품별로 해체,합법적으로 수입이 가능한 신품으로 위장한 뒤 국내에서 재조립해 팔아 폭리를 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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