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들인 화랑대표도 입건【수원=윤정상기자】 수원지검 형사1부는 28일 국보급 문화재인 고려금서 대장경을 도굴,밀매한 손광남씨(38ㆍ경기 송탄시)등 4명을 문화재보호법위반(절도 및 장물취득)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또 손씨로부터 대장경 2점을 2억원에 사들인 이호재씨(35ㆍ가나화랑경영ㆍ서울 종로구 관훈동 192의18)를 같은혐의로 입건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검찰에 의하면 손씨는 지난88년12월 금서대장경 3점을 경기ㆍ충청지역에서 도굴한뒤 당시 수배중인 형 수석씨(55)를 통해 다른 밀매꾼 3명과함께 지난89년9월 경기 평택 모호텔에서 이씨에게 2장을 2억원에 팔아넘긴 혐의이다.
손씨는 이 금서대장경을 팔아넘기기전인 지난해5월 수배중인 김모씨(55ㆍ여)를 통해 동국대에 감정을 의뢰,고려금서대장경의 원본임을 평가받아 국내사학자들의 큰관심을 불러 일으켰었다.
검찰은 고려금서대장경이 사찰에 있는 불상의 배속에 보관돼 전해오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손씨가 경기ㆍ충청일원의 사찰에서 훔쳐냈거나 도굴했을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고려금서대장경은 불교의 각종 경전을 금물로 베껴 쓴 것으로 이번에 문제가 된것은 길이 7m,너비 35㎝의 두루마리형이며 1319년 (고려충선왕)에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