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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내달자수」선처/대검/불구속ㆍ기소유예처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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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내달자수」선처/대검/불구속ㆍ기소유예처분 원칙

입력
1990.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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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28일 6월 한달간을 마약류투약사범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해 히로뽕 대마 등 마약사범과 시너 본드 등 환각물 흡입자들이 자수할 경우 불구속수사와 기소유예처분을 원칙으로 선처할 방침이다.검찰은 마약사범들은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연락ㆍ서면신고 등으로 자수가 가능하며 이들의 가족ㆍ의사ㆍ교사들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자수로 간주하며 명단도 공개하지 않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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