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규섭검사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수경(22) 문규현피고인(41)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구형량대로 임피고인에게 징역15년ㆍ자격정지15년,문피고인에게 징역10년ㆍ자격정지8년씩 각각 구형했다. 두 피고인의 1심선고량은 각각 징역10년ㆍ자격정지10년,징역8년ㆍ자격정지8년씩 이었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송재헌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임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우리는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의 아픔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만큼 하루빨리 통일의 그날이 오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홍구 전통일원장관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남북학생교류 추진위원회위원장 정용석교수(52ㆍ단국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선고공판은 6월11일 상오10시 열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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