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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안양골프장 87사업연도분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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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안양골프장 87사업연도분도 과세

입력
1990.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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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8일 삼성그룹 중앙개발의 안양골프장은 이미 지난 89년 4월 87사업연도분에 대해 비업무용으로 판정,5억여원의 법인세를 추징한데 이어 지난 4월에는 88사업연도분에 대해 역시 비업무용으로 중과세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문옥 전 감사관의 지적과는 상관없이 지적당시에도 과세절차가 진행중이었으며 88사업연도분이 이 감사관 지적이 있은지 8개월후인 금년 4월에서야 과세된 것은 『대기업은 격년제로 서면분석하고 있는 세정절차상의 이유』때문이지 고의로 누락하거나 이감사관의 지적을 받아들여 뒤늦게 과세된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골프장부지의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과 관련,지난 88년이후 비업무용인데도 업무용으로 위장신고해 탈세한 골프장을 모두 가려내기로하고 골프장 운영업체들에 대한 일제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87년과 88년의 사업실적에 대한 법인세신고때 골프장업이 「주업」이 아닌 업체에 대해서는 골프장부지를 모두 비업무용으로 간주하도록 돼있음에도 일부 골프장들이 업무용으로 허위신고,법인세를 포탈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특히 재벌계열골프장에 대한 과세처리가 적법했는지를 일제히 재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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