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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단속 졸속시행… 혼선/오늘부터/자동차전용도서… 범칙금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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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단속 졸속시행… 혼선/오늘부터/자동차전용도서… 범칙금 만원

입력
1990.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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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선홍보 방침 갑자기 바꿔/신설ㆍ수선기간등 무시… 큰 반발경찰이 자동차 안전벨트착용을 일상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계몽ㆍ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던 당초 방침을 갑자기 바꿔 사전준비ㆍ계도기간중에 단속을 시작하겠다고 나서 운전자들을 당황케하고 있다.

안전벨트착용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사이에 생활화돼있지 않고 안전벨트를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ㆍ교체해야할 차량도 많아 준비기간이 꼭 필요한데도 이를 무시한채 단속부터 시작해 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치안본부는 최근 전국 시ㆍ도경에 공문을 보내 28일부터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를 집중단속,위반자에게는 범칙금을 1만원씩 물릴 것을 지시했다. 치안본부는 이 지시에서 단속대상도로가 전국의 10개 고속도로와 서울의 올림픽로등 서울 부산 대구의 11개 자동차전용도로이며 대상차량은 시내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라고 밝혔다.

치안본부의 이같은 지시는 당초 내무부가 6월 한달동안 반상회등을 통해 안전벨트매기 범국민캠페인을 전개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자동차전용도로진입로 등에 지도ㆍ계몽요원을 배치,운전자들에게 홍보한뒤 7월부터 단속을 실시키로 했던 지침과 전혀 다른 것이다.

또 교통방송TV 등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와 아파트입구등에 착용권유 현수막을 걸고 계도전단까지 배포하려던 홍보절차가 생략된 것이다.

안응모내무부장관은 지난 15일 장관특별지시 5호로 안전벨트착용 확산지침을 시달,6월말까지 국민계도ㆍ홍보 및 승용차시설보완등 준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일반도로의 경우 9월까지 도로교통법등 관계법령을 개정,운전자뿐아니라 옆좌석 승차자까지도 착용여부를 단속,범칙금을 부과하는등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예정을 변경한데대해 치안본부는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안전벨트를 매는 운전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있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만 밝힐뿐,조기단속돌입의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치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 사실을 모른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들과 경찰의 단속을 둘러싼 시비와 본의아니게 범칙금을 무는 선의의 피해가 속출할 전망이다.

적발될 경우엔 1만원의 범칙금을 1주일내에 은행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않은 운전자에게는 경과기간에 따라 즉심,90일 면허정지,면허취소등의 행정처분까지 내려지게 돼있다.

경찰이 밝힌 단속대상 자동차전용도로는 다음과 같다.

◇서울 ▲올림픽도로 ▲노들길 ▲강변로 ▲청계고가도로 ▲경인고속도로 ▲남부순환도로 ▲양재대로 ▲안양천로

◇부산 ▲번영로

◇대구 ▲신천대로 ▲화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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