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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 모집」회사 4곳 벌금 200만원씩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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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 모집」회사 4곳 벌금 200만원씩 선고

입력
1990.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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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고용평등법 첫 적용서울형사지법 한범수판사는 26일 지원자격을 남자로 제한한 사원모집광고를 냈다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혐의로 약식기소된 ㈜신도리코(대표 우석형)와 동아제약(〃 손정삼),대한교육보험(〃 김영석),대한생명보험(〃 최병억) 등 4개회사와 대표들에게 검찰의견대로 각각 벌금 1백만원씩을 선고했다.

법원의 선고는 87년12월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을 처음 적용한 것으로 그동안 논란이 빚어졌던 「남자만 모집」광고가 실정법 위반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약식기소된 기업체들은 신입사원 채용분야가 여자에게는 부적합해 남자로만 자격을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합리적 차별이유로 볼수없어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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