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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이상옥의원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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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이상옥의원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1990.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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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윤정상기자】 수원지법형사3부(재판장 양상훈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평민당 이상옥의원(40)이 변호인단을 통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피의자 신문결과 및 검찰수사기록에 의하면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기각했다.검찰은 이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오는28일 이의원을 뇌물수수혐의로,민자당 국제협력2부장 김영선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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