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26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자동차의 최고허용높이를 현행3.8m에서 4m로 상향조정 했다.교통부는 산업구조 변화에따라 외국에서 컨테이너운반차량 보도용차량 소방자동차 등 특수차량들이 대형화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자동차의 최고높이를 4m까지 허용,오는 6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자동차의 언덕길 오르막주행성능을 강화,자동차의 최하 등판능력을 현행7도10분에서 11도30분으로 상향조정,자동차성능 검사시 이를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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