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자동차 허용높이 올린다/최고 4m로… 오르막 등판력도 강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자동차 허용높이 올린다/최고 4m로… 오르막 등판력도 강화

입력
1990.05.27 00:00
0 0

교통부는 26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자동차의 최고허용높이를 현행3.8m에서 4m로 상향조정 했다.교통부는 산업구조 변화에따라 외국에서 컨테이너운반차량 보도용차량 소방자동차 등 특수차량들이 대형화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자동차의 최고높이를 4m까지 허용,오는 6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자동차의 언덕길 오르막주행성능을 강화,자동차의 최하 등판능력을 현행7도10분에서 11도30분으로 상향조정,자동차성능 검사시 이를 적용토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