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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외상재발 수감 폭력배두목에 법원,이례적 감정유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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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외상재발 수감 폭력배두목에 법원,이례적 감정유치결정

입력
1990.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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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가능성 높아… 귀추 주목법원이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중병이 아닌 단순한 외상후유증을 호소하는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감정유치결정을 내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홍주부장판사)는 26일 대전시내 유흥가에서 이권다툼을 하다 반대파에게 보복하기 위해 상대편 행동대원등 3명을 납치,호텔에 감금폭행,범죄단체조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전진술파 두목 김진술씨(38ㆍ전과14범)의 감정유치신청을 받아들여 수감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토록 결정됐다.

김씨는 최근 유인의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낸 감정유치신청서에서 『3년전 반대판의 기습공격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칼에 찔려 입은 상처가 재발,구금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중인 피의자가 심장,폐,기타 장기의 이상등 심한 질병으로 생명이 위독할 경우 감정유치된 사례는 있으나 단순한 외상의 재발때문에 감정유치되는 것은 극히 드문일이다.

감정유치결정은 구속집행정지 전단계조치이므로 김씨는 병원의 감정결과에 따라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오른쪽허벅지의 상처재발로 인한 고통을 여러차례 호소해와 수감생활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주거를 서울대병원 423호실로 제한,감정유치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2일 대전에서 행동대원 30명을 동원,가스총 생선회칼 등을 휴대하고 승용차 6대에 나눠타고 상경,서울 맘모스호텔 앞에서 반대파 행동대원 김모씨(29) 등 3명을 납치,유성리베라호텔에 6시간동안 감금하고 집단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최근에 감정유치됐던 폭력배의 대부 김태촌씨(41)의 경우 지난해 1월 신촌세브란스병원에 감정유치됐다가 폐암을 이유로 형집행정지처분을 받고 풀려났으나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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