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자료 유출사건을 조사해온 대검중수부3과(과장 한부환부장검사)는 25일 구속된 감사관 이문옥씨(50)를 서소문검찰청사로 다시불러 이씨가 구속적부심리 과정에서 밝힌 서울시의 선거자금 변태지출등 8가지 내용의 사실확인 조사를 마치고 이씨를 기소했다.검찰은 안경상 전 감사원사무총장과 당시 감사원수석감사관 엄화열씨등 감사원직원 13명,서울시 직원 1명,국세청직원 2명,은행감독원 직원 1명등을 참고인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씨가 밝힌 8가지 비리사실중 선경그룹의 특혜등 5가지는 소문을 들었거나 잘못 알았던 것이며 나머지 3가지는 이씨가 관여했지만 이씨의 주장과 다른 내용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시 예산중 88억원이 선거비용으로 변태지출됐다는 주장에대해 당시 수석감사관 엄씨와 감사원 2국4과직원등이 『정보비 7억여원과 판공비 29억여원은 감사대상이 아니어서 감사한적이 없으며 보상금명목이 52억여원은 서울시내 통ㆍ반장들에게 정례적으로 추석선물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이어서 문제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80년의 부정축재자 환수재산중 21억원이 증발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조사의뢰한결과 5억2천8백만원이 재산명의인에게 반환되는등 모두 적정처리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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