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연합】 중국은 24일 국유토지사용권 양도ㆍ전매조례와 외국인토지관리법을 공포,일반인들에게 주거용 토지사용권을 최장 70년간 허용토록 하고 외국투자가들에게도 토지자주개발권과 양도ㆍ임대권을 부여하며 공업용지사용권을 최장 50년간 허용토록 했다고 중국관영 신화사통신이 보도했다.이 통신은 토지사용권을 유상의 원칙하에 입찰ㆍ경매 등의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하여 사실상 토지의 매매ㆍ거래가 입법화됐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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