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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사관 폭로」 수사싸고 논란/검찰“공소유지 차원서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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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사관 폭로」 수사싸고 논란/검찰“공소유지 차원서만 조사”

입력
199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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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 “철저수사… 의혹가려야”/어제 적부심 기각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씨(50)가 구속적부심 심리과정에서 밝힌 「감사원비리」에 대해 검찰이 공소유지차원에서 사실확인에 나섰으나 재야법조계 및 재야단체 등은 이씨가 폭로한 내용이 사실일 경우 감사중단을 지시한 상급자의 직권남용,해당기업의 탈세 등 범죄행위가 성립되므로 검찰이 전면수사에 나서 의혹을 가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대검중앙수사부3과(과장 한부환 부장검사)는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씨를 서소문 검찰청사15층으로 소환,이씨가 전날 법정내에서 주장한 서울시의 선거자금변태지출 등 7가지 내용에 대해 철야로 사실 확인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지난 88년 12월 감사원 제2국 4과 감사관으로 일했던 엄모씨 등 이씨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2명을 참고인자격으로 조사하는 한편 감사원과 서울시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키로 했다.

검찰은 『이씨가 적부심심리과정에서 밝힌 7가지 중 4가지는 소문에 불과하며 나머지 3가지는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범죄행위의 단서가 된다고 볼 수 없어 수사대상이 못된다』며 『다만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이같은 주장이 다시 나올 것에 대비,공소유지차원에서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15일 이씨를 구속한 직후 안경상전감사원 사무총장을 삼청동안가로 불러 조사한 결과 재벌기업의 로비때문에 감사가 중단됐다는 이씨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씨는 인사불만 등으로 인해 사실을 왜곡되게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검찰의 방침에 대해 이세중 전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이씨의 말이 사실일 경우 사정업무를 맡고 있는 감사기관이 업무수행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정부가 현재 사정활동을 강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예사로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수사기관은 마땅히 재벌기업이 감사원에 압력을 넣어 업무수행을 방해했는지를 철저히 수사,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감사원은 대통령직속기구이므로 대통령이 직접 의혹사실을 해명해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하며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권을 발동,진상을 조사해 국민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김정수 부장판사)는 24일 이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이씨의 행위는 단순ㆍ우발적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전계획한 비밀누설 행위로 볼 소지가 있는데다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만큼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20여년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은 인정되지만 이번 사건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언론에 누설한 내용도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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