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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지역내 주택 2채이상 소유자 청약예금 무조건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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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지역내 주택 2채이상 소유자 청약예금 무조건 2순위

입력
199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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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관련규칙 개정안 확정건설부는 24일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확정,1가구 2주택이상인 사람에게는 무조건 2순위 자격만 인정하되 1가구2주택의 범위는 해당지역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지역안에 2주택이상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경우 서울시장이 정하는 지역에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2순위자로서만 주택을 청약할 수 있으며 기타지역에 2주택이상을 가진 사람은 1순위자로 청약이 가능해졌다.

건설부는 당초 1가구2주택이상이면 청약예금 1순위자라도 무조건 2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으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망이 확보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2주택이상 소유자가 분양신청일 전에 주택을 처분했을 때는 1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

개정된 공급규칙은 다음주 분양공고될 평촌ㆍ산본신도시 아파트분양에서 처음 적용된다.

개정된 공급규칙은 이밖에 ▲25.7평이하의 민영주택중 50%는 5년이상 무주택자로 청약예금가입후 2년이 경과한 35세이상의 세대주에게 우선공급하고 ▲25.7평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1차례에 한해 이보다 큰 평수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토록 했으며 ▲입법예고일인 지난달 30일이후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24개월(청약저축은 24회 이상불입한 사람)이 지나야 1순위가 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는 분양신청시 제출해야했던 세대주 입증서류는 당첨후 제출토록 했으며 당첨자에 대한 계약금은 동ㆍ호수를 결정한후 7일 이후에 받도록해 계약금마련에 여유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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