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팔고 토지,건물등과 같은 사업용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법인이 내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23일 재무부가 마련한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이같는 업무용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확대는 「5ㆍ8부동산투기억제대책」에 따라 취해지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이같은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돼 왔다.
그러나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팔아 그 대금으로 기계장치,공장,사원용주택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부가세가 종전처럼 면제된다.
이와 함께 사원용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2년이상 사용하던 부동산이면 연수원,예비군훈련장 등 어떤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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