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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 의사 둘/1개월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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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 의사 둘/1개월 자격정지

입력
1990.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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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의 일요환자 진료거부의료기관을 조사해온 보사부는 23일 서울위생병원 당직의 최정훈씨(29ㆍ인턴)와 경희의료원 당직의 박가영씨(26ㆍ여ㆍ인턴)등 2명이 진료거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각각 1개월씩 의사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서울시에 이들의 소속병원을 형사고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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