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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수의원 고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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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수의원 고소 취하

입력
1990.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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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 신진수의원(47ㆍ전국구)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정경근씨등 4명은 신의원과의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23일 서울지검형사 1부에 고소취하장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사기가 형법상 친고죄가 아니라고 지적,신의원의 혐의유무를 계속 조사해 처리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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