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획원등 관계부처 협의서 최종 확정/“창업포함”상공부주장 뒤로 밀려/경제정책 또 갈팡질팡… 불신자초지난 17일 상공부가 발표한 중소기업입지대책중 수도권 개발유도권역에서 신설이 가능한 공장은 이전촉진권역과 제한정비권역에서 이전해 오는 공장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23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하오 경제기획원 상공부 건설부중 관계부처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이대책을 놓고 상공부와 건설부가 벌여온 이견은 건설부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그동안 계속된 정부의 갈팡질팡한 태도로 해당중소기업과 국민들만 불필요한 논란을 또 한번 겪은 셈이됐다.
정부는 지난 17일 경제기획원 상공부 건설부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도권(서울 및 경기일원)중 이전촉진권역(서울 의정부등)과 제한정비권역(인천 성남 안양)을 제외한 개발유보권역(동두천 문산등 한수이북지역)과 개발유도권역(평택 송탄등 경기남부지역)및 자연보전권역(가평 청평 여주 등 경기 동북부지역)에 도시형중소기업규모의 공장 신ㆍ증설을 대폭 확대ㆍ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상공부가 발표한 이방침에서 정부는 특히 지금까지 도정공장 벽돌공장등 15개업종의 공장만 신설이 허용되온 개발유도권역에 이외에도 봉제 완구 전자제품등 1백90개업종의 도시형공장신설을 3백평 이내일경우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고있는 부분은 「개발유도권역에서도 공장신설」이 가능하다는 대목.
상공부의 발표가 보도되자 22일 건설부는 『도시형 공장의 신설이 가능하다고 발표돼 이들 1백90개업종의 창업이 가능한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사실은 이전신설에만 해당된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즉 개발유도권역에 신축될 수 있는 1백90개 업종의 도시형 공장은 이전촉진권역이나 제한정비권역에 있던 공장이 이전해온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규창업은 계속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건설부의 입장이다.
건설부는 또 경제기획원 상공부 건설부가 함께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입장을 충분히 납득시켰는데도 발표단계에서 내용이 와전돼 이같은 혼란이 생겨났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상공부측은 건설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개발유도권역에서 도시형 공장신설이 가능하다함은 기존공장의 이전뿐 아니라 새로운 기업의 창업도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당초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해당중소기업관계자들과 국민들을 계속 어리둥절케하고 있다.
상공부와 건설부의 이같은 논쟁은 「신설」이라는 단어의 해석차이 때문에 생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장부지난 해소를 위해 공업용지에 대한 규제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상공부와 국토균형개발을 위해 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건설부의 해묵은 대립이 근본원인이다.
건설부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기위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도 가급적 지방으로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상공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방으로 옮기려도 인력을 구할 수 없다며 인력이 풍부한 수도권에 공장신설을 허용해 기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건설부는 『국토균형 개발이나 수도권 인구집중억제는 오래전 부터 시행해온 정책이며 앞으로도 포기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전제,『당장 기업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규제를 완화할 수는 없다』고 못박고 나섰다.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관계부처들이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고 선뜻 발표했다가 다시 옥신각신한 이번 해프닝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한층더 깊게 했음이 분명하다.<정숭호기자>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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