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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창간”속여 억대 사기/현대일보 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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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창간”속여 억대 사기/현대일보 사장 구속

입력
1990.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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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시설도 갖추지 않고 지사모집 보증금 가로채서울지검 형사2부(유재성부장검사)는 23일 인쇄시설도 갖추지않고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것처럼 속여 신문사지사 운영자를 모집,보증금 명목으로 1억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현대일보사장 강원민씨(55ㆍ서울 성동구 자양동 489의12)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강씨는 일간신문으로 문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문인쇄용 윤전기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데도 윤전기를 구입하지 않고 허위로 관계서류를 꾸며 지난해 8월 문공부로부터 정기간행물 허가를 받은뒤 주요일간지에 게재된 지국,지사 모집광고를 보고 찾아온 조재원씨(32ㆍ부산 금정구 금사동 412의1)로부터 창원지사보증금 명목으로 4백만원을 받는등 지난해 8월부터 지난3월까지 33명으로부터 1억4천9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강씨는 지난해 8월 윤전기 제조업체인 국일사대표 양종관씨(44)와 1억3천8백만원에 윤전기를 구입키로 계약하고 1천만원을 계약금조로 지급했다는데도 마치 대금전액을 지급해 윤전기를 확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문공부에 제출했다는것.

검찰수사결과,강씨가 윤전기대금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양씨는 지난해 8월 윤전기를 수거해 갔기때문에 인쇄시설이 전혀 없는데도 50여명의 사원을 채용해 임금등도 지불하지 않아 현대일보의 창간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지난해 5월 현대일보를 발행할 목적으로 자본금 5천만원에 주식회사 연합일보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뒤 신문제호를 「현대일보」로 해 문공부에 정기간행물 등록을 마쳤었다.

강씨는 직원 50여명에 대한 임금 3천여만원을 지불하지 못해 현재 서울지검에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입건돼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강씨가 현대일보창간을 빙자,지사보증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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