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실태ㆍ5년간 거래상황 추적/계열내 거래 조작땐 중과세국세청은 삼성생명등 국내 6개생보사와 안국화재 해상보험 등 12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부동산보유실태 및 최근 5개년간의 부동산 취득ㆍ임대ㆍ계열기업간 내부거래 등 부동산거래 전반에 관한 조사를 지난주초부터 착수,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국세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주 1주간 보험사들로부터 최근 5개년간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신고받은데 이어 금주부터 서면분석 및 현지확인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이 국내주요보험사를 대상으로 부동산보유 및 거래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특히 재벌그룹 계열 보험사들이 매입한 부동산을 다른 계열기업에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과정에서의 탈세여부를 중점적으로 가려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보험사들이 보유토지 및 건물중 상당부분을 계열기업의 점포ㆍ사무실 등으로 임대해 놓고도 장부상 임대료 수입을 과소계상하거나 고의로 누락시키는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인간의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실가를 기준으로 관련세금을 중과키로 했다.
또 임대외에 계열기업간 내부거래시 장부상 매매가격을 조작하는 경우에 대해서 실제거래가를 기준으로 특별부가세를 물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보험사들이 최근 영업소 확장 등을 명목으로 도심지의 노른자위 부동산을 대거 매입한 점을 중시,매입자금에 대한 출저 추적조사를 실시,회사공금이 변칙 유출되거나 임원 등 제3자명의로 위장취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영전반에 관한 세무조사를 확대실시할 방침이다.
또 5ㆍ8후속조치로 보험사들의 점포신설이 동결됨에 따라 이들 영업국 신설용등의 부동산이 본래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진매각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국세청관계자는 『이번 보험사에 대한 조사는 특별세무조사차원이 아니라 이들이 최근 5년동안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을 뿐더러 과다한 부동산보유로 문제가 돼 일상적인 법인세 탈루여부조사 선상에서 부동산거래 실태파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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