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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낚시」 사기분양 밝혀져/부산지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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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낚시」 사기분양 밝혀져/부산지검 수사

입력
1990.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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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계약도 안된채 허위광고【부산=박상준기자】 속보=부산지검 특수부는 23일 호화요트낚시선 회원권 분양으로 물의를 빚은 부산 동구 초량동 46의33 ㈜시랜드해양레저(대표 김동길ㆍ40)가 선박 도입계약도 체결하지 않은채 신문에 허위과대광고를 내고 광고팸플릿을 배포하는등 사기분양한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하오 시랜드해양레저의 경리장부등 서류일체를 압수하고 유정권상무(40)등 2명을 연행 조사중이다.

검찰에의하면 이 회사는 문제의 로얄1호(원선명ㆍ요트ㆍ크리스티나ㆍ1백50톤)가 현행법상 도입이 불가능한 배로 가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지난달 21일자 모일간지에 마치 배를 도입한양 배사진과 화려한 부대시설등을 소개하고 지난달 27일부터 5월30일까지 선착순으로 일반회원(5백만원)과 특별회원(7백만원)을 모집한다고 과대광고를 낸뒤 부유층에 맨투맨식으로 접근,가입시키는등 회원을 모집해왔다는 것이다.

한편 해운항만청은 『이 배의 도입신청서나 사업게획서가 접수된 일이 없으며 앞으로 중고선 도입신청서가 들어오더라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항만청은 호화낚시 요트가 정부의 사치ㆍ과소비 억제방침에 저촉되는데다 근본적으로 중고선도입은 5백톤이상∼5천톤이하,선령 12년이하의 카페리아에 한한다는 도입기준에 어긋나 도입을 허가할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의 요트 크리스티나호는 영연방 케이프제도선적 MORTIMER사소속으로 지난 87년2월 선체연장공사를 받기위해 부산 대동조선에 들어왔으나 수리의뢰자인 선장등이 87년9월께 미연방수사국(FBI)에 마약혐의로 구속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도크에 3년째 방치돼왔다.

한편 이회사대표 김씨는 23일 갑자기 미국으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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