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입건강식품 효능속여/“치료약”허위광고/6개업체 15일간 정업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입건강식품 효능속여/“치료약”허위광고/6개업체 15일간 정업

입력
1990.05.23 00:00
0 0

보사부는 22일 수입건강보조식품등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한 6개업체 7개품목을 적발,영업정지 15일및 해당품목에 대한 1개월제조 정지처분을 내렸다.적발된 업체중 부산의 명진상사는 수입건강보조식품인 보청춘을 『노년성백내장에 좋다』고 광고,15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한중식품은 덩굴차를 기관지및 기침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양 광고,1개월간 해당품목제조정지 조치됐다.

보사부는 청량음료중 TV광고내용이 다이어트효과가 있는것처럼 오인케 할수있는 ㈜현대약품의 미에로 화이바와 의약품으로 오해할 우려가있는 ㈜일양약품 식품사업부의 영비천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