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2일 수입건강보조식품등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한 6개업체 7개품목을 적발,영업정지 15일및 해당품목에 대한 1개월제조 정지처분을 내렸다.적발된 업체중 부산의 명진상사는 수입건강보조식품인 보청춘을 『노년성백내장에 좋다』고 광고,15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한중식품은 덩굴차를 기관지및 기침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양 광고,1개월간 해당품목제조정지 조치됐다.
보사부는 청량음료중 TV광고내용이 다이어트효과가 있는것처럼 오인케 할수있는 ㈜현대약품의 미에로 화이바와 의약품으로 오해할 우려가있는 ㈜일양약품 식품사업부의 영비천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