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2일 심야영업제한위반 업소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제한시간에 유객,퇴폐영업을 하거나 미성년자를 받는 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키로 했다.검찰은 또 불구속입건된 업주의 벌금을 대폭 높이고 적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도 관계기관과 협조,강화키로 했다.
검찰은 제한시간에도 ▲출입문ㆍ비상구를 완전 폐쇄한채 영업을 계속하거나 아파트등에 침투,음성적으로 영업하는 행위 ▲업소인근의 여관등으로 옮겨 영업하는 사례가 늘고있다며 『유관기관과 협조,수시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4월9일부터 지난17일까지 서울 부산등 7대도시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해 3천6백31개업소를 적발,업주 3명을 구속하고 2천98명을 불구속입건했으며 18명을 즉심에 넘기고 1천4백84개 업소를 행정처분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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