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부터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6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근로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20% 세액공제를 월소득 1백만원이하에 대해 40%,1백만원초과에 대해서는 30%로,또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30만원에서 80만원까지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약 6백만명의 근로소득세 납세자들에게 세부담 경감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근로소득의 과표는 다른 소득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포착되고 또한 원천적으로 징수되기 때문에 과세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소득세의 경감문제는 그동안 여러차례 제기되어온 사회적 과제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이렇듯 대강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도 부분적으로는 좀더 보완했으면 하는 구석도 없지않다. 예를들어 월소득 1백만원및 그 이하에서 세부담 경감이 「비율」로는 25%로 나타나지만 인적 공제,근로소득 공제만 반영하여 4인가족 근로자기준,월소득 50만원의 경우 세액변동은 현행 월 6천6백원에서 4천9백원으로 경감세액은 1천7백원에 불과하다.
소득의 절대액이 낮은 한 경감 「율」이 상대적으로 높아도 실제 경감 「액」은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의 폭은 좀더 대담했었으면 한다.
근로소득세 경감문제가 나올 때면 흔히 면세점 상향조정이 관례처럼 거론되곤 했지만 세금안내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 일이 꼭 소망스러운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면세가 아니라 공평한 응능부담인 것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일은 면세점 상향조정이 아닌 세율조정및 실비용에 대한 과감한 공제폭의 확대에서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법인의 기부 접대비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거의 일반화된 전문학교,대학교의 등록금등 명백한 경비가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면 해당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며 지출근거가 뚜렷한 한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으리라 본다.
특히 이번 근소세 인하의 취지가 물가고,전월세값의 인상등에 시달리는 봉급생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임금투쟁등을 감안,실질소득을 균형있게 높여보자는 의미도 포함했다면 근로자 지출에 대한 적절한 공제범위의 확대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때라고 본다.
이번 근소세 경감조치는 모두가 원했던 조치이면서도 세정 전반에 대한 신중한 검토끝에 나왔다기보다는 초과징수와 대통령의 지시로 어느날 갑자기 나온 즉흥성 작품이라는 흠을 가지고 있다. 이점 오는 9월 정기국회로 예정된 본격적인 세제개편에서 보완되어야 하며 세율은 물론 누진단계의 조정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세금이란 국민각자가 얼마안되는 소액이라도 납부하는 국민개세주의가 지켜지고 고소득층에 대한 중과세와 저소득층의 부담경감이 조화하는 데에서 공평납세,조세정의가 자리잡는다는 게 정부의 신념이듯 국민의 바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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