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자등 4명영장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2일 근무하는 병원에서 치료용마약을 빼내팔아온 신촌세브란스병원 간호조무사 장달표씨(57ㆍ서울 마포구 합정아파트 405호)등 3명과 이들로부터 약품을 구입,상습투약해 온 최민규씨(52ㆍ건축업ㆍ서울 강서구 등촌동 682)를 마약관리법,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장씨등은 84년5월부터 병원의 약품보관소에서 모르핀등 치료용 마약을 몰래 빼내 1㏄ 한병에 5천∼1만원씩 지난21일까지 모두 4천여만원어치를 최씨에게 판 혐의다.
신경통으로 입원했을때 장씨등을 알게된 최씨는 약을 사들여 투약하면서 이들이 약품을 훔쳐내오는것을 약점잡아 고발하겠다고 협박,2백30여만원을 뜯기도 했다.
▷바로잡습니다◁
23일자 19면 「간호조무사가 마약밀매」제하의 기사중 간호조무사로 보도된 3명은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소속의 무자격 「간호보조수」로 밝혀졌읍니다. 간호조무사협회중앙회(회장 이경자)는 무자격자를 채용해 간호조무사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해당 의료기관들의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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