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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이문옥씨/구속적부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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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이문옥씨/구속적부심 청구

입력
1990.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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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보유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언론에 공개한 혐의로 구속된 감사원 전감사관 이문옥씨(50)는 22일 박재승변호사등 20명의 변호인단을 통해 서울형사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이씨는 청구서에서 『재벌기업들이 부동산투기로 불로소득을 취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재벌소유의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실태를 알린것은 객관적ㆍ일반적 입장에서봐도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23개 재벌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이 1.2%에 불과하다는 은행감독원의 통계는 믿으면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무시하고 이같은 사실이 보도됨으로써 입는 기업의 피해까지를 공무상비밀에 속한다고 보아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지난해8월 재벌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과세실태를 조사하던중 당시감사원 사무총장이던 안경상씨가 불러 「모석간신문사장을 만났더니 감사원이 행정개혁원장 신현확씨(삼성그룹고문)가 감사기능을 축소하려했던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감사를 하고 있다고 불평하더라」고 전하면서 「당신이 S그룹을 쑥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던데 사실인가」라고 물어 이를 부인했으나 안총장이 며칠후 감사중단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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