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건축비 평균 15% 인상 고시/평촌 국민주택 평당 백80만원/분당 48평형은 백99만원으로/택지비선납이자 비용가산 인정민간주택 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현재보다 약10% 오르게 된다.
건설부는 21일 건축비와 택지비등 원가연동제에 의한 아파트분양가중 건축비를 현행보다 평균 15%인상,고시했다.
건설부는 또 토개공이나 주공,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지금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던 택지비선납대금에 대한 이자를 택지비산정에 가산해 주기로 했다.
이번에 인상된 건축비등은 오는 23일 이후 분양승인이 신청된 아파트부터 적용되며 이달 하순께 분양공고될 평촌ㆍ산본아파트의 분양가도 인상된 건축비등에 의해 결정된다.
건설부는 평촌아파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는 평당 1백80만원선,국민주택초과규모는 평당 1백98만원선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시범단지 분양가(15층 기준ㆍ지하주차장 및 선택사양비 포함)가 평당 1백66만원이었던 분당신도시 33평형은 1백84만원으로 10.8%,48평형은 1백80만원에서 1백99만원으로 10.6% 인상된다.
건설부는 이날 원가연동제가 첫도입된 지난 11월이후 건자재가격이 10%인상 됐으며 건설인력 노임도 크게 상승함에 따라 89년대비 90년도 재무부고시 정부노임단가인상분인 23%를 적용해 건축비를 15% 인상했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택지계약일로부터 4개월이내 에 선수금과 중도금을 선납하고도 택지는 최고 3년후에 인도받게돼 그기간중 발생하는 이자는 건설업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어 택지인도일까지 선납대금에 대한 이자를 연리 11.5%로 가산하게됐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업계는 최근들어 건자재 및 건설노임의 상승으로 현행 원가연동제로는 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건축비등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신도시는 물론,일반아파트도 건설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원가연동분양제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등 5대도시와 수도권신도시 및 경남등 일부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업계에 굴복 “연내 불인상”번복/“가격현실화로 공급확대”… 「신도시」차질없을듯(해설)
건설부가 민영아파트분양가를 10%나 인상하도록 허용한것은 분양가를 현실화함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데 목적이 있지만 업자들의 요구에 못이겨,그것도 원가연동제를 도입한지 6개월도못돼 다시 올렸다는 비난은 면키 어렵다.
지난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서 건설부는 『건축비는 매년 한차례 조정,고시하겠으며 이번에 고시된 건축비는 90년도에 건축될 아파트에만 적용된다』고 밝혀 최소한 금년말까지는 건축비조정을 통한 분양가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건자재값과 건설노임이 폭등하면서 건설업자들이 지난해 책정된 건축비로는 도저히 아파트를 짓지 못하겠다고 나서자 이같은 약속을 저버리고 건축비를 인상하게 된 것이다.
건설부나 주택건설업자들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건자재는 정부조달 가격기준으로는 그동안 5% 상승에 그쳤으나 레미콘 22% 철근36% 위생도기42% 시멘트90%등 일부품목은 시중가격이 20∼90%나 상승했다.
또 정부단가기준으로도 23%나 상승한 노임 역시 시중에서는 50%까지 올라 있는 상태이다.
건설부는 이번 조치로 이달내 분양공고될 평촌 8천6백65가구,산본 4천1백96가구와 6월에 분양예정인 분당 4천7백가구를 포함,올해 신도시에서 공급하기로 계획된 8만가구의 분양이 차질없이 시행되며 서울지역에서도 지정업체들이 9천가구의 아파트를 연내 공급하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
또 서울의 재개발아파트 5만6천가구중 일반분양분인 1만2천가구도조속한 시일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있다.
한편 주택문제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기존주택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분양가 인상설」만 나돌아도 기존 아파트값이 들먹여온 현실에서 분양가가 실제로 인상됐으니 또 한차례 주택가격폭등이 닥치지 않겠느냐는 우려이다.
그러나 건설부는 이번 조치로도 기존주택값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것으로 보고있다.
건설부의 이같은 장담은 이달말에 분양될 평촌ㆍ산본의 1만2천8백여가구가 한꺼번에 분양될 아파트로는 사상최대의 물량일 만큼 대규모인데다 곧이어 6월에 분당에서 3차분 4천7백가구가 쏟아지면 공급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며 이사철이 지난 시점으로 기존주택수요도 그다지 크지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하고있다.
그러나 건설부의 이번 조치가 업자들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황이 비슷하게 전개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할 대목이다.
지난해 건설부는 원가연동제에 의한 건축비는 1년에 한차례 고시한다고 밝혔으나 6개월만에 올려 사실상 이같은 방침을 포기한것을 보면 하반기에 건자재가격과 노임이 또 오를경우 분양가도 또 오를 수 있기때문이다.
건설부는 건자재수급대책과 건설인력양성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더이상 건축비 상승요인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건축업자들이 노조가 파업하듯 요구조건을 내걸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킨것도 좋게 봐줄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편 업자들이 아우성을 치기도 전에 민자당과 건설부 관계자들이 『궁극적으로는 분양가는 자율화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한 것이나 최근 들어서도 『건축비는 인상되어야 한다』는 민자당간부의 가벼운 입놀림이 최근의 주택가격 인상을 부추겨왔다는 점도 비난받아야할 부분이다.【정숭호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