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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세 세액공제 확대/월 백만원이하 40%ㆍ이상 3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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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세 세액공제 확대/월 백만원이하 40%ㆍ이상 30%로

입력
1990.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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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80만원 한도 7월부터정부는 월급여 1백만원이하인 사람들의 근로소득세를 산출세액기준 일률적으로 40% 경감(세액공제),오는 7월분 월급부터 적용키로 했다.

월급여 1백만원초과인 경우는 산출세액의 30%를 일률적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경감세액의 최고한도는 연간 8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관련기사8면>

재무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소득세 경감방안을 마련,오는 6월 임시국회를 거쳐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연간 30만원 한도내에서 근로소득세를 산출세액기준 일률적으로 20% 경감해주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세액경감률이 40%(월급여 1백만원이하)와 30%(1백만원초과)로 연간 세액공제한도는 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각각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이에따라 월급여 1백만원인 근로자(4인가족 기준)는 현재 월6만1천원을 부담하던 세금(방위ㆍ주민세 포함)이 4만6천원으로 25%(1만5천원) 감소하는 것을 비롯,1백만원이하 근로자는 모두 25%의 세부담 경감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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