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부하5명과 함께 구속서울지검강력부(심재윤부장 조승식ㆍ양재택검사)는 21일 조직폭력배 서방파 두목 김태촌씨(41ㆍ전과12범)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협박),위증,범인은닉등 혐의로,서방파행동대장 양춘석씨(34)와 행동대원 오득종씨(23)등 5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제주 서귀포KAL호텔 빠찡꼬운영자 변모씨(48)를 협박,경영지분 50%(2억5천만원상당)를 1천7백50만원에 빼앗고 지난1월 변씨를 서울로 불러 자신의 몫으로 추가로 10%(5천만원상당)를 3백만원에 넘겨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해 2월 광주 신양파크호텔 빠찡꼬업자 양모씨(42)를 입원중인 세브란스병원으로 불러 협박,경영권을 빼앗았다.
김씨는 이밖에 지난1월초 서울 모교회목사의 아들 조모씨와 결혼한뒤 별거중인 나모씨(26ㆍ전탤런트)에게 이혼하도록 협박하거나 행동대원을 시켜 나씨와 아버지(50)를 수십차례 협박했다.
검찰은 김씨가 술을 마시는등 정상적인 활동을 해온점을 중시,폐암진단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김씨의 진료를 의뢰한 청송교도소 관계자들과 의료진을 상대로 김씨가 폐암수술을 받기까지의 과정과 출소후의 진료내용,행적등을 조사키로했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지난 88년 12월말 수감돼 있던 청송교도소에서 지정병원인 안동병원으로 옮겨져 폐암진단을 받고 정밀검사를 하기위해 경북대병원으로 이송된 과정,지난해 1월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폐수술을 받는 과정등에서 병원관계자들을 협박했는지 여부를 가리기위해 김씨와 병원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김씨를 치료한 신촌세브란스병원 김병수암센터소장(54)은 『지난해 1월20일 수술로 떼어낸 김씨의 왼쪽폐는 보관돼있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공개할수 있다』며 허위진단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박사는 또 지난해 1월5일 김씨를 진찰한 결과 폐암3기로 완치율이 15%에 불과했으나 수술뒤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체력이 좋아 1년여가 지난 현재 완치율이 약30%로 높아져 건강한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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