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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3」뒤 부동산시장 냉각/건설부 동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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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3」뒤 부동산시장 냉각/건설부 동향발표

입력
1990.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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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끊기고 가격 안정세토지거래허가제 확대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4ㆍ13부동산투기억제대책」이 발표된 이후 지역개발이 기대되는 지역과 일부 임야지역 땅값은 지난 4월말까지 2∼4% 올랐으나 전국적으로는 투기적 거래가 사라지는등 토지시장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설부가 발표한 4ㆍ13대책이후 지난 7일까지의 「전국 지가 및 토지거래동향」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실시된 지난 4월말을 고비로 전국의 땅값은 오름세를 멈추고 실제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등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주택 전ㆍ월세가격 상승 및 계절적 수요증가로 택지가격이 불안정하고 북방정책관련 지역과 신도시건설주변지역등의 땅값이 상승했으나 4ㆍ13대책 이후에는 거래가 다세대주택 건설용지만을 중심으로 다소 이루어지고 있을 뿐,거의 중단상태에 있으며 가격도 안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금년초에 평당 3만4천원 이었던 경기 강화군 길상면의 밭은 4월13일 현재 3만8천원으로 11.8% 올랐으나 4ㆍ13조치이후에는 3만9천원으로 1천원 상승에 그쳤으며 4월13일 현재 연초에 비해 각각 10%와 14.6% 올랐던 경기 광주군 퇴촌면의 논과 이천군 이천읍의 임야도 4ㆍ13이후에는 보합세로 돌아섰다.

4ㆍ13조치이후의 기타지역의 지가동향은 다음과 같다.

◇영동권=지난 7일 현재 동해시 발한동의 대지는 평당 8만1천원으로 1.3% 상승했으며 고성군토성면 임야는 평당 2만5백원으로 2.1%,홍천군 홍천읍임야는 평당 2만3천5백원으로 2.2% 올랐다.

◇충남북지역=제원군 청풍면의 임야는 평당 5천4백원으로 3.8% 올랐으며 충남 서산군 지곡면의 밭은 평당 2만2천원으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전남북지역=전북 군산시 개정동의 논은 평당 20만원,무주군 설천면의 임야는 평당 8천6백원으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남 목포시 용해동의 임야는 평당 9만5천1백원으로 1.6% 상승했다.

◇경남북지역=경북 군위군 부계면의 임야는 평당 4천원,청송군 청송읍의 임야는 평당 1천원,경남 함안군 칠서면의 논은 평당 11만원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있다.

◇제주지역=북제주군 조천읍의 임야는 평당 1만원,남제주군의 대정읍의 전답은 평당 3만6천원으로 보합세이며 서귀포시 서호동의 대지는 평당 44만원으로 0.1% 상승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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