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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백만원 한달 만5천원 줄어/근소세 경감방안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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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백만원 한달 만5천원 줄어/근소세 경감방안 문답풀이

입력
1990.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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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이하 근로자 가장 많은 혜택/현행틀 유지선 「면세점인상」은 제외/세수줄더라도 근로자 생계를 지원오는 7월분 월급부터 세액공제비율이 현재 20%에서 1백만원이하 근로자는 산출세액의 40%로 1백만원 초과 근로자는 30%로 대폭 상향 조정돼 적용된다.

연간 공제한도도 현재 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같은 근로소득세 경감방안의 취지 및 배경과 근로자들이 얼마만큼의 세부담경감 혜택을 받게 되는지 일문일답을 통해 알아본다.

­월급여 1백만원인 근로자는 이번 세액공제 확대로 세금부담액수가 얼마나 줄어드는가.

▲월소득 1백만원인 근로자(4인가족기준)는 현재 20%의 세액공제를 받아 월6만1천원의 근로소득세ㆍ방위세ㆍ주민세등을 내고있으나 7월분 월급부터는 40%의 세액공제를 받기때문에 월4만6천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표참조).

따라서 월세부담액은 6만1천원에서 4만6천원으로 25%(1만5천원) 경감되고 연간으로 보면 73만5천원이 55만1천원으로 역시 25%(18만4천원)줄어든다.

­월급여 2백만원인 근로자의 경우는 어떠한가.

▲월소득 1백만원 초과 근로자는 30%의 세액공제를 받게된다.

따라서 현재 월36만원이던 세부담액은 30만7천원으로 14.7%(5만3천원)가 줄어든다.

연간 세부담 경감액도 현재 4백32만3천원에서 3백68만6천원으로 역시 14.7%(63만8천원)에 달한다.

­연간공제한도가 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데 따른 세부담 경감효과는 어느정도인가.

▲소득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개정된 세법상 월급여 1백만원이하인 근로자는 공제액수가 8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일률적으로 40%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아 모두 현재보다 25%의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1백만∼2백만원인 근로자는 일부는 80만원 연간 세액공제한도에 걸려 30% 세액공제액중 80만원 이하만 공제되지만,2백만원이상 근로자는 모두 공제한도인 80만원만 공제돼 동일하게 월5만3천원의 세부담 경감효과를 보게된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되는 계층은 월급여 1백만원이하 근로자들로 이들은 모두 현재 내고있는 세금에서 25%가 줄어든 액수를 내면 되는 것이다.

­근소세 경감안을 포함한 제2차 세제개편작업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같은 대폭적인 경감조치를 취한 이유는.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자제 및 물가사승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고 노사양측의 협조와 자제에 의한 산업평화의 조기정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특히 지난 19일 노대통령이 기획원을 방문,『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소득세 경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한데 힘입어 서둘러 경감안을 내놓게 됐다.

­면세점인상등의 방안이 포함된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조치에서 빠진 이유는.

▲현재 대대적인 세제개편 작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현행의 세제들을 유지하는 선에서 경감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제외된 경감안은 하반기에 추진하는 제2차 세제개편때에 대부분 반영될 것이다.

­세액공제율의 기준을 월급여 1백만원으로 잡아,차등 적용한 이유는.

▲전체근로자의 97%에 달하는 월급여 1백만원이하의 봉급생활자에게 보다많은 경감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세액공제율이 지나치게 높을 때에는 세율체계의 조정등 근로자의 부담경감을 위한 별도의 세제개편시 어려움이 따르므로 공제율수준이 40%를 넘지않도록 했다.

­이번조치로 세수확보에 차질을 빚는게 아닌가.

▲이번 조치로 인한 세수감소규모는 7월이후 약2천5백40억원(연간 약5천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나 임금이 10% 인상할 경우 세수증가액은 연간 3천9백억원에 달한다.

임금인상자제에 따른 근로자의 어려움을 정부에서도 함께 분담한다는 의미에서 세제여건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경감안을 짜낸 것이다.

­구체적 추진일정은.

▲5월말까지 개정안을 마련,6월 임시국회 의결을 거쳐,7월분 월급부터 적용할 방침이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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