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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안정국 우려”/이상옥의원 구속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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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안정국 우려”/이상옥의원 구속 파장

입력
1990.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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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불문 공직자비위 척결의지속/“또 야의원”… 검찰,정치적의도 일축지난 4월부터 내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평민당의 이상옥의원이 20일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자 평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이 사건이 지난 해의 공안정국 때와 같이 또다시 야당탄압의 신호탄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ㆍ여당이 현시국을 총체적난국으로 규정함으로써 청와대에 특명사정반을 설치하고 그첫케이스로 지난 14일 서울시의 관리관급등 고위간부 4명이 검찰에 구속될때부터 국회의원 4∼5명이 내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는데,막상 이의원이 이날 구속됨으로써 의원 비리수사가 사실임이 드러난 것이다.

제6공화국 출범이후 검찰에 구속된 국회의원은 동해시 재선거 후보매수사건의 민주당 서석재의원,북한 밀입북사건의 평민당 서경원의원,입법로비관련 금품수수 사건의 민자당(민주계)의 박재규의원등 3명으로 모두 야권출신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시종일관 『여야를 막론하고 일반형사사건의 기준에 맞추어 처리하다보니 공교롭게 야권의원들만이 사법처리 대상으로 떠오른 것일 뿐,조사에 있어서 사전에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갖고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이의원의 경우 청와대 특명사정반이 설치되기 한달전인 지난 4월초 토지브로커사건을 수사하는중 브로커 들이 받은 1억원가운데 2천만원이 청탁조로 이의원에게 건네진 사실을 밝혀내고 은밀히 수표추적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뒤 사법처리한 것이지,야권에서 주장하는 정치적 의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20∼30년씩 공직생활을 해 온 사람들을 1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해서 구속했는데 국회의원이 청탁의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법집행상 형평에 맞지않는 처사』라고 이의원의 구속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의 한고위관계자는 『일부에서 주장하듯 국회의원 모두에 대해 검찰이 전반적인 비리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고소ㆍ고발 진정서가 들어온 민자당의 신진수의원등 극히 일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을 뿐』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평민당측은 이의원이 지난해 공안정국때 서경원의원의 밀입북 사실을 불고지했다는 혐의를 받은 김대중총재등의 경우와는 달리 뇌물수수라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돼있어 일단 검찰에 나가 합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키로 당론을 정했지만 『공직자 비리 일소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 사건을 야당 탄압의 계기로 삼고있다』고 보고있다.

평민당의 한 관계자는 『부패한 공직자를 수사한다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투쟁한 감사원의 이문옥씨를 구속한데이어 정치자금을 건네받았다 돌려준 국회의원을 뇌물수수로 몰아 구속한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야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는 이의원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것이 수사주체인 검찰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자당을 통해서였다는 것이다.

이의원 구속에 이어 또 다른 의원 한사람이 검찰의 내사를 받고있다는 설에 긴장하고있는 평민당으로서는 이번 사건을 제2공안정국의 신호탄으로 규정,대응책을 강구할것으로 보인다.【신재민기자】

최근의 사정일지

▲5월10일=대통령 특명사정반 설치

▲ 〃 =이병선한일은행장 재벌투기자금 대출방조 이유로 해임

▲ 〃 =차부근총무처 총무국장 여자문제로 인한 공무원품위손상과 관련 의원면직

▲5월11일=서병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특정기업과 유착관련 면직

▲5월12일=신진수의원(민자당) 땅사기관련 소환조사

▲5월14일=서울사 고위간부 4명 수뢰혐의로 구속

▲5월15일=이희운울산지방해운항만청장 선박급수허가비리관련 면직

▲5월20일=평민당 이상옥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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