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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자 중과세/소득표준율 최고 30%까지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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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자 중과세/소득표준율 최고 30%까지 높여

입력
1990.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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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여러채이거나 골프회원권이나 헬스클럽회원권 및 고급승용차등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금은 적게 내는 호화생활자들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나치게 분수넘치는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최대한 무겁게 물림으로써 업종간ㆍ계층간 세부담 형평을 도모한다는 방침아래 이달말까지 실시되는 89년도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호화생활자들에 대해서는 신고기준을 최고 30%까지 높여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이 호화생활자로 분류한 사람들은 ▲여러채의 주택이나 상가빌딩등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고급헬스클럽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과 요트,모터보트 등 고가품 소지자 ▲외제차 등 고급승용차 소유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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