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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행정위」 신설/정부방침/서울ㆍ주변도시 행정기구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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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행정위」 신설/정부방침/서울ㆍ주변도시 행정기구 총괄

입력
1990.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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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상ㆍ하수환경등 관리/자치단체 분쟁땐 중재권/총리가 위원장ㆍ시도지사등 위원/상반기 법안마련… 정기국회 처리정부는 19일 수도권의 교통 상ㆍ하수관리 쓰레기처리문제등이 심각하다고 판단,관련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와 주변도시 관계부처등 기존의 행정기구를 총괄하는 「수도권 광역행정위원회」(가칭)를 신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경우 지방행정기구및 관련부처와의 이해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수도권광역행정위원회」로 하여금 관계부처ㆍ수도권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이나 이견을 의결권을 통해 강제중재ㆍ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수도권행정체제의 개편방안을 관계부처및 당정간 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 설치근거법을 상반기중에 입안,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총무처가 마련한 「수도권광역행정체제의 개편방안」에 의하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도권광역행정위원회는 경제기획원ㆍ내무ㆍ건설ㆍ보사ㆍ교통부ㆍ환경처장관 서울ㆍ인천시장 경기지사를 상임위원으로,특정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및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합의제 의결기구로 운용토록 돼 있다.

이 위원회는 ▲수도권정비문제 ▲수도권의 교통ㆍ쓰레기처리등 광역행정사안과 관련한 각종 계획을 승인하고 ▲수도권쟁점사안에 대한 관계부처ㆍ자치단체의 분쟁을 강제조정하며,위원회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은 사안은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직권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열고 쟁점사안이 생길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열도록 했으며,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뒷받침하고 관계기관이 집행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총괄ㆍ의결권이 없고 예산의 뒷받침이 의무화되지 않은 현행 수도권정비심의회ㆍ수도권교통대책위 등을 폐지,수도권광역행정위에 흡수 통합키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금년말로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의 매립이 종료돼 김포해안 매립지건설을 추진중에 있고 수도권주변도시 주민의 서울시로의 출근ㆍ통학률이 50%를 웃도는등 광역행정사안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의회가 구성될 경우 자치단체간의 할거주의가 심화될 우려가 많은 만큼 수도권광역행정위원회 구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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