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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경감안」 월내확정/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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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경감안」 월내확정/정부

입력
1990.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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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로 2∼3% 임금인상 효과”/면세점 최고 6백만원선/노사협상 조기타결 유도/세액공제한도ㆍ세율ㆍ누진과세단계 축소추진정부는 한자리수 임금인상등 산업평화 정착분위기를 확산케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경감방안을 조기에 매듭,빠르면 이달내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2단계 세제개편안을 정식산정하기에 앞서 우선 근로소득공제액 인상등 세금경감방안을 확정,감세를 통해 임금인상효과가 나도록 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노사간 임금협상을 적정수준에서 조기타결되도록 이끌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5인가족기준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현행 4백60만원에서 5백50만∼6백만원선으로 인상하는등 연봉기준으로 사실상 2∼3%의 임금인상효과가 나타나도록 각종 세액공제한도와 세율및 누진과세단계 축소등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개정 작업중인 2단계 세제개편안중 근로소득세는 ▲최고세율(현행 50%) 인하 ▲누진단계(현행 8단계)축소 ▲각종 공제액 인상등 3가지 방향에서 경감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중순께 산업평화 특별대책반(반장 노동부차관) 회의를 열고 근로소득세 경감방안을 빠르면 이달내 확정,발표해 노사양쪽 모두에 인상폭을 둘러싼 마찰소지를 줄여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노태우대통령은 지난 10일 「5ㆍ8」부동산및 물가안정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근로소득세 경감방안을 바른시일내 확정하라』고 이승윤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에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정부는 세제개편안이 정기국회에 상정되기 이전인 올하반기 초부터 감세혜택을 볼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때마침 정부가 올예산 5천억원 절감방안을 밝혀 근소세경감에 따른 세수차질과 서로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현재 전국의 종업원 1백명이상 사업체의 임금교섭현황은 전체 6천7백80개사중 25.9%인 1천7백60개사가 타결됐으며 평균 인상폭은 지난해 17.3%의 절반이하인 8.5%를 기록,한자리수 임금인상이 정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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