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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농 추곡 전량수매/0.5㏊ 미만/우박등 피해농작물 직접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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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농 추곡 전량수매/0.5㏊ 미만/우박등 피해농작물 직접보상

입력
1990.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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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면 농어촌문제대책」발표정부는 0.5㏊미만의 영세농에 대해 올가을 추곡수매때부터 출하 희망전량을 우선 수매하는등 영세농어민 지원시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태풍ㆍ호우 등 재해로 농작물 가축 피해를 본 농민에 대해 피해액의 일정비율을 국고에서 무상지원하는 농작물피해 직접 보상제도를 금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수입때 부과하는 관세액의 상당부분(70∼80%)을 수입자유화에 따른 피해보상에 쓸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강보성농림수산부장관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당면 농어촌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경지규모 0.5㏊미만의 영세농민들을 집중지원키 위해 ▲이들 농어가에 대해서는 벼등 각종 생산물을 우선적으로 전량수매하고 ▲농지구입자금지원 대상도 현행 35세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40세 이하로 확대하며 ▲특히 3천만원 이하의 대출을 받을때는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만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비경감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면지역에 거주하는 1㏊미만의 농어가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등록금ㆍ수업료 면제)을 확대,지금까지는 중학생과 실업계고교 1,2년생에 국한해온 것을 내년부터 실업계 3년생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냉해ㆍ우박 등 각종 재해로 농작물ㆍ가축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의 일정비율에 대해 직접 보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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