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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재벌 5억넘는 부동산취득 은행감독원 사전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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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재벌 5억넘는 부동산취득 은행감독원 사전협의 필요

입력
1990.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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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5천㎡ 초과때도/50억 또는 3만㎡ 이상은 특별심의/감독원 「5ㆍ8」후속조치 확정은행빚이 1천5백억원 이상인 여신관리대상 49개 재벌그룹이 「정부의 5ㆍ8대책」에서 신규취득이 허용된 생산용지등 필수부동산을 구입할 경우에도 건당 금액이 5억원이상이거나 또는 면적이 5천㎡(1천5백12.5평)이상인 부동산은 반드시 은행감독원의 사전협의를 거쳐 취득해야 한다.

특히 건당 금액이 50억원이상이거나 또는 면적이 3만㎡(9천75평)이상인 대형부동산은 은행감독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7개 은행전무 등을 위원으로 구성되는 부동산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은행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5ㆍ8대책 후속조치를 확정,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의 재벌그룹 부동산 구입실태분석결과 건당 5억원이상이 전체의 61.6%,5천㎡이상이 전체의 49.2%로 나타나 적어도 70%가량은 은행감독원이 직접 사전협의에 나서게 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은행감독원은 내년 6월까지 취득이 허용된 필수부동산에 공장 및 창고,기술개발연구시설용 부동산,주택건설용부동산,사원임대용 주택 및 근로자복지주택용 부동산 등 4가지외에 ▲근로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기숙사 공동식당 공동목욕탕등 복지후생시설용 부동산 ▲재벌그룹 계열사간의 합병 또는 영업권 변경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공유수면 매립권 취득에 의한 부동산,임직원등 제3자명의로 있다가 국세청의 조사결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업명의로 이전되는 부동산등 은행감독원장이 거래의 성질상 취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을 추가했다.

또 주택건설용 부동산엔 아파트단지내의 상가등 부대시설용 부동산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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