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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변호사 부인/징역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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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변호사 부인/징역15년 구형

입력
1990.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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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판부 이명재검사는 18일 부유층주부들에게 경매부동산을 싼값에 낙찰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3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변호사부인 오명자피고인(47ㆍ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사건결심공판에서 『사회지도층인사의 부인이 엄청난 사기행각을 벌인데다 피해자가 20명이나 되고 투기액수도 큰점을 감안,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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