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도 전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국회문공위 위증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형사1부 원정일부장검사는 18일 『허씨의 위증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이날자로 무혐의처리 했다.검찰은 허씨가 국회문공위에서 『언론통폐합을 주도한것은 사실이나 언론인해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한것과 관련,주요참고인인 전 민정당 사무총장 권정달씨(54)를 불러 조사한 결과,80년 언론인강제해직이 권씨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허씨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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