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도시형 중소기업 공장 수도권에 신ㆍ증설 허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도시형 중소기업 공장 수도권에 신ㆍ증설 허용

입력
1990.05.18 00:00
0 0

◎내년부터… 이전촉진ㆍ제한정비권역만 제외/시군 5∼6개 공단 조성/소규모 무허도시형 7월 양성화/정부,「중기 입지공급대책」 확정서울ㆍ인천ㆍ수원ㆍ의정부 등 공장이전촉진권역과 제한정비권역을 제외한 수도권지역에도 도시형업종의 중소기업공장 신ㆍ증설이 허용되고 시ㆍ군당 1만8천평크기의 소규모공단을 5∼6개 범위내에서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또 종업원 16인미만 공장면적 2백㎡미만의 도시형업종무허가공장이 양성화되고 수도권과 대도시권 이외지역에선 집단조합형식의 공단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17일 정부는 경제기획원ㆍ재무부ㆍ건설부ㆍ상공부 등 관계부처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환경개선특별대책반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입지공급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안에 관계법령을 개정,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무등록공장은 오는 7월부터 양성화해주기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한수이북의 개발유보권역ㆍ서부수도권의 자연보전지역ㆍ남부수도권의 개발유도권역에는 지금까지 도정ㆍ벽돌공장 등 15개 업종에 한해 3백평이내에서 신ㆍ증설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신ㆍ증설대상업종을 전자ㆍ반도체ㆍ섬유ㆍ의류ㆍ봉제ㆍ완구 등 1백90개업종으로 확대하고 공장신설은 3백평까지,증설은 1천평까지 허용,사실상 연차적으로 1천3백평규모의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자연보전지역에 도시형업종이 아니더라도 음향및 영상기기ㆍ자동자료처리장비ㆍ유선통신장비 등 15개의 무공해 첨단업종의 신ㆍ증설을 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또 수도권내의 개발유도권역과 자연보전권역내에 시ㆍ군당 1만8천평크기의 소규모공단을 5∼6개 범위내에 공영개발형식으로 조성할 수 있게 했다.

또 지금까지 건설부가 갖고 있던 공장용지개발과 관련한 용도지역변경권한을 3만평까지 각 시ㆍ도(수도권제외)에 위임,개별입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과 대도시권역이외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ㆍ신용보증기금ㆍ중소기업은행등과 실수요기업이 집단조합형식으로 5만평이내에서 공단을 개발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장등록의무기준을 종업원 10인 이상 공장규모 1백㎡이상에서 종업원 16인이상 공장규모 2백㎡이상으로 상향조정,총3만3천6백44개에 달하는 무등록공장중 새 기준에 미달되는 도시형업종의 8천2백90개 공장은 7월부터 전면 양성화하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