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ㆍ수송난도 동시해결 경영압박 해소/지방 공장유치 쉬워 지역균형발전 기여/인구집중ㆍ환경오염 막기위한 보완책 뒤따라야수도권지역의 중소기업 공장 신ㆍ증설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중소기업 입지공급대책」은 심각한 입지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에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공장용지개발과 관련한 용도지역변경권한을 3만평 규모이내에서 각 시도에 위임함으로써 지방에서도 그린벨트를 제외한 땅을 공장용지로 개발할 수 있게 돼 많은 땅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의 지방이전 및 공장부지확보를 용이하게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수도권 집중을 막겠다는 그동안의 정책들이 기업환경을 무시한채 추진돼 숱한 문제점을 안은채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경직된 토지정책으로 공장의 지방입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깨달은데서 나온 것으로 도시형업종의 중소기업들로서는 인력과 각종정보가 풍부하고 유통망이 갖춰진 대도시주변에 공장 신ㆍ증설이 허용됨으로써 경쟁력확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방에서도 필요에 따라 손쉽게 공장용지를 개발할 수 있게돼 공장유치가 한결 용이해져 산업의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남양ㆍ송탄ㆍ안성ㆍ평택ㆍ안중 등지의 개발유도권역을 제외하곤 도정ㆍ벽돌ㆍ양조ㆍ얼음 공장 등 극히 제한적인 업종외에는 일체의 공장 신ㆍ증설을 금지해 왔고 개발유도권역에서도 수도권의 이전공장만 입주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 때문에 새로창업하는 기업이나 이전대상기업들은 별 수 없이 지방으로 옮겼으나 인력부족ㆍ수송의 어려움 등으로 심한 경영난을 감수해야 했다. 지방의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현재 상당수 인력을 못구해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는 사실은 배후도시가 없이는 공장이 돌아 갈 수 없음을 증명해주는 좋은 예다.
이런 선례들을 목격한 기업들은 지방이전을 꺼리고 수도권에는 계속 무등록공장이 양산되는 현상을 빚었다.
수도권내에서도 일부지역은 공장이 들어설 수 없어 낙후지역으로 남아 있는 등 지역간불균형이 심화되기도 했다.
이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파주ㆍ연천 등 인구 과소지역등에 소규모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하고 시ㆍ군에서 1만8천평이내의 공단을 5∼6개 자체조성토록해,입지난ㆍ고임대료로 경영압박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숨통을 열어주고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게 된 것이다.
도시형업종의 무등록공장의 양성화조치도 소기업이 도시를 떠나서는 영위될 수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한다.
특히 정부는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ㆍ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근린상업지역에 한해 건설이 허용되던 아파트형공장을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앞으로 창의적인 소기업이 창업될수 있는 길을 넓혀 준 것으로 중소기업인들에게 새로운 기업의욕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도권의 공장입지 규제완화조치가 수도권인구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자연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매우 큰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보완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 그동안 공장을 지을 수 없던 땅에 공장을 세울 수 있게 됨으로써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주변의 땅투기가 재연될 우려도 없지 않다. 정부도 이를 우려,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하거나 공장용지조성을 위한 용도지역을 변경할때 실수요자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는 등 투기억제대책을 동시에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방민준기자>방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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