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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랩에 발암물질”허위발표/여교수에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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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랩에 발암물질”허위발표/여교수에 유죄판결

입력
1990.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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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장상익판사는 17일 식품포장재인 PE랩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고 허위발표,㈜크린랩(대표 전병수)에 의해 업무방해혐의로 고소돼 불구속기소된 한양대 식품영양학과 고영수교수(54ㆍ여ㆍ한국여성단체협의회 소비자단체위원장)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교수는 지난해 3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내ㆍ외 시판랩의 성분분석에관한 보고」를 통해 『크린랩이 제조ㆍ판매하는 PE랩에서 기형아를 출산케하고 암을 유발하는 산화방지제 DLTP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가 크린랩사로부터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고소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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