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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옥의원 구속방침/오늘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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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옥의원 구속방침/오늘 검찰 출석

입력
1990.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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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승일기자】 이상옥의원 뇌물수수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특수부는 17일 이의원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18일 상오10시까지 출석해달라』는 2차소환장을 보냈다.이의원은 조승형 평민당의원을 통해 『당진상조사위원회의 자체조사가 끝난뒤 18일 출석하겠다』고 밝혀왔다.

검찰은 이의원이 출석하는대로 혐의사실을 조사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토지알선브로커 신상수씨(34ㆍ구속)로부터 5백만원을 받고,이의원을 소개해준 민자당 국제협력국 2부장 김영선씨(50)도 소환,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건축업자 함실학씨가 지난달 17일 경기 평택군 오성면 폐광부지사기사건으로 구속된 토지알선브로커 이수영씨(44)에게 청탁비명목으로 준 1억원중 2천만원이 이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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