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이 오는 임시국회에서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하겠다고 부산히 움직이고 있다. 대통령특명사정반이 관가에 찬바람을 몰고 오더니 급기야 의원내사설로 파급돼 큰 파문을 낳자 차제에 자체정화 의지를 분명히 해두겠다는 것 같다.『총체적 난국을 가져온 큰 요인중의 하나가 공직자 부패문제인 만큼 이에 대처하는 정치적 접근』이란 배경설명도 있다. 따라서 강령의 큰 줄거리는 당연히 이권개입금지에 모아지고 있으며 덧붙여 화환등 허례의식자제,친인척의 의원보좌관기용억제,근검절약등의 내용도 담겨질 것이란 얘기다.
그동안 적지않은 의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심화됐던 점을 감안한다면 민자당의 이같은 노력은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호의적 눈길끝에 남겨지는 개운치 않은 뒷맛도 곱씹어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정치수준정치인의 자질,국회의원의 윤리성문제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지만 「윤리강령으로 명문화 해야 할 지경까지 이르렀구나」하는 허탈감까지 느껴지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이나 일본등 외국의 예를 들 수도 있겠지만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볼 때 문제는 명문규범이 아니라 자세의 문제가 아니던가. 반론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회가 명문규정을 통해 「의원자격정지」까지 거론하는 것 자체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제헌이래 현재의 13대국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부 선량들이 보여준 몰염치와 비도덕적,비윤리적 행동들이 모두 「정치」를 코에 걸고 무사히 넘어갔고 이점이 바로 정치를 오염ㆍ부패시킨 사실을 상기한다면 명문화를 통해서라도 윤리의식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다수이다.
윤리강령을 보는 소회는 이렇지만 어떻든 기왕에 시작한 작업이니 용두사미로 끝나지 말고 매끈한 매듭이 지어져야 함도 물론이다. 그러나 문서상의 규율보다 앞서야 할 것은 개개인의 가슴에 스스로 윤리의 대장전을 각인해 두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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