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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안기금」이달 5천억 추가조성/거래세율은 0.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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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안기금」이달 5천억 추가조성/거래세율은 0.2%로

입력
1990.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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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5ㆍ8후속조치」 최종확정5월중에 은행ㆍ보험사가 각각 2천5백억원씩 총5천억원을 「증시안정기금」에 출자하는 한편 거래세율이 현행 0.5%에서 0.2%로 인하되는등 「5ㆍ8」대책에 따른 후속조치의 구체적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재무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5ㆍ8증시 안정화대책 추진실적」을 발표했다.

재무부가 발표한 「추진실적」에 따르면 ▲은행은 오는 18일까지 2천5백억원(시중은행 2천억원,지방은행 5백억원) 을 증안기금에 출자하고 ▲보험사는 25일까지 1천2백50억원,31일까지 1천2백50억원등 총 2천5백억원(생보 2천2백50억원,손보 2백50억원)을 각각 출자납입해,납입즉시 주식매입에 활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증시안정기금은 오는 19일 출자예정인 증권사의 2천5백억원을 포함,오는 5월말까지 7천5백억원이 추가조성되며 지난 8일 이미 증권사가 출자한 2천5백억원을 포함하면 5월중 총 1조원이 당초 방침대로 조성되게 됐다.

또 6월이후에 조성하게 돼있는 ▲증권사의 1조5천억원은 가급적 조기에 조성토록 추진하고 ▲은행ㆍ보험사의 추가출자 5천억원은 5월말경 구체적 협의를 착수하고 ▲상장회사 1조원은 상장사별 출자비율을 현재 협의중 이라고 밝혔다.

투신사의 자금지원방안은 ▲총 6천5백억원의 신규자금지원중 아직 시행되지 않은 4천억원을 19일에 1천4백억원,25일에 1천7백억원,6월중에 9백억원씩 산업은행등 특수은행이 지원토록 확정하고 ▲5천5백억원규모의 시중은행 대출금과 상계처리는 19일까지 ▲1천5백억원의 증자는 6월말까지 각각 완료토록 했다.

또 거래세율은 이날 경제차관회의 의결을 거친데이어 18,24일 각각 경제장관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늦어도 5월말이내에 현행 0.5%에서 0.2%로 인하,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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