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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천주이상 매각 대주주 명단 국세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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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천주이상 매각 대주주 명단 국세청 통보

입력
1990.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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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5ㆍ8」대책의 후속조치로 기업대주주들의 대량 매도를 억제하기 위해 하루에 5천주 이상을 매각하는 대주주 및 임원의명단을 매월말 국세청에 통보,과세자료로 삼도록 했다.또 상장법인중 5천주 이상을 매각하는 기업의 명단을 매일 은행감독원에 통보,주식매각자금을 대출금 상환에 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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