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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전매 5개월새 45억챙겨/서울지검/투기꾼ㆍ공무원등 1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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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전매 5개월새 45억챙겨/서울지검/투기꾼ㆍ공무원등 12명 구속

입력
1990.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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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분할ㆍ미등기ㆍ미신고ㆍ수법서울지검 특수3부(이태창부장ㆍ이훈규검사)는 16일 경기 하남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임야 7만여평을 공동매입,불법분할해 미등기ㆍ미신고등의 수법으로 5개월사이에 45억여원의 단기전매차익을 챙긴 부동산업자와 돈을받고 이를 도와준 지적공사직원,공무원등 17명을 적발,이중 박동희씨(39ㆍ현대부동산대표ㆍ서울 강동구 성내동 419의39)등 부동산중개업자 5명을 국토이용관리법,부동산중개업법등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경기 미금시 지적계장 유병기씨(31)와 대한지적공사 성남 수정출장소장 연정웅씨(46)등 6명을 특가법ㆍ변호사법등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1천만원을 뜯어낸 한동렬씨(51ㆍ부동산업자)를 공갈혐의로 구속하는등 모두 1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부동산업자 이세창씨(37ㆍ코사광고대표)등 4명을 수배하고 토지를 분할ㆍ전매하면서 양도소득세까지 포탈한 이종건씨(46ㆍ반포부동산대표ㆍ불구속입건)등 25명에대한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검찰에 의하면 구속된 박씨는 88년4월 토지거래신고지역이자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춘궁동 산40의2 임야7만평중 2만평을 평당 1만5천원씩 모두 3억원에 사들인뒤 2개월후 이종건씨등 부동산업자 4명에게 각각 5천평씩 분할해 평당 1만8천∼5만원씩에 팔아 3억2천5백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기고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다.

또 구속된 부동산업자 정진명씨(43ㆍ㈜ 현대전력진흥대표)는 88년5월 이 일대임야 1만4천평을 거래신고 하지않고 2억5백만원에 사들여 한달만에 14필지로 분할한뒤 14명에게 3억5천만원을 받고 미등기전매,1억4천5백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정씨는 이 토지를 분할하면서 건축업자 권익지씨(41ㆍ㈜ 신한건설 전무이사ㆍ구속)에게 담당공무원 교제비명목으로 1천3백만원을 건넸으며 권씨는 다시 대한지적공사직원 연씨에게 6백만원을 주며 미금시지적계장 유씨에게 청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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