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과 구인영장조차 판별못하는 경찰관이 있다는 말인가. 정말로 일선 경찰관들의 소양교육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경찰관이 법원의 구인영장을 구속영장으로 알고 소매치기 피해자와 범인을 격투끝에 붙잡은 「용감한 시민」등 2명을 강제연행,8시간동안 형사보호실에 불법유치한 뒤 풀어주었다(5월16일자 한국일보 19면)는 보도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소매치기범에 대한 두차례 공판에 출석요구를 받은 참고인,피해자등 증인이 『범인의 보복이 두렵다』거나 『일이 바쁘다』며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한 데서 일어난,우리 사회가 안은 모순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어서 착잡한 감회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번사건을 통해 보통시민들이 느낀 문제점은 첫째로 일선경찰관의 형사소송법과 인권에 대한 무지 무식이다. 요즘 구속영장과 구인영장은 같은 용지를 사용해,얼핏보기에는 엇비슷하지만 영장의 기재사실을 최소한 읽어만 보아도 구인될 사람이 구속영장의 피의자인지,또는 공판을 진행하기 위한 구인영장의 증인 참고인인지 알고도 남는 바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의 발단이 몰지각한 일선 경찰관의 부주의에 있다고 치자. 하나 근래 재판부가 재판을 완결짓기 위해 발부한 구인영장에 의해 증인이나 참고인이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끌려나온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는가. 더군다나 이번 사건은 경찰관이 심야 잠복근무를 하면서까지 증인을 체포 연행했다니 말도 되지 않는다.
본디 형사범의 재판에 있어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증거조사를 위해 피해자나 참고인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조사를 안할 수도 없다. 다만 이런 때도 구인영장 집행이 불능이라는 경찰의 보고가 법원에 접수될 때 피해자 참고인의 경찰ㆍ검찰에서의 진술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을 갖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을 공판이 열리기 며칠전에 강제구금하는 작태가 일어났다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음으로 분명히 지적할 것은 재판부가 증인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입회검사는 왜 인권침해를 사전에 막지 못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증인들이 소매치기의 피해자이거나 범인을 잡은 참고인이라면 그들의 신변보호 인권옹호에 최선을 다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익을 대표한 검사가 십분 배려했어야 옳았다.
이번 구인영장 소동을 통해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일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강도,절도사건이 발생해도 아예 신고조차 않게 된 풍조가 무엇때문에 생겼는가 하는데 대한 성찰이다. 재판의 요식행위를 일선 경찰관의 무지,과잉충성때문에 왜곡시킨 무사안일인 셈이다.
치안이 근본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용기있는 시민」,피해자만 손해를 보아야 하는 것인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측의 안이한 사고방식은 절대 금물임을 다시 강조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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