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와 협상거쳐 내년 하반기처리/92년 14대총선 새 헌법으로 실시정부와 민자당은 91년 하반기까지 내각제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아래 올가을 정기국회에서부터 국회차원의 공식논의를 가시화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올 정기국회 전까지 당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한 뒤 대야협상에 나서는 한편 회기말께 개헌특위를 구성한다는등 개헌관련 정치일정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고위소식통은 이와관련,『노태우대통령의 임기후반기인 91년말까지 내각제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14대총선(92년 상반기)을 실시한다는 것이 당정핵심부의 기본방침』이라고 전제한 뒤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여야간의 공식논의를 가시화하고 91년 상반기중 여론수렴 여야협상등 개헌작업을 본격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지난 1ㆍ22합당당시 구3당 총재들은 14대총선전에 내각제 개헌을 매듭짓는다는 데 양해한 바 있으며 최근 민자당 전당대회서 이같은 정신을 구체화한 강령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고 말해 「내각제 합의」가 번복될 수 없는 사항임을 분명히한 뒤 『정부와 민자당은 이를 위해 올가을부터 공청회ㆍ세미나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함과 아울러 대국민홍보계획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정부와 민자당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내각제 개헌 정치일정과 관련,▲90년 정기국회 개헌특위 구성및 대야협상착수 ▲91년 정기국회서 처리 ▲92년 2월 국민투표 ▲92년 3월 14대총선 등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민자당 내부에서도 민정ㆍ공화계는 내각제 개헌추진에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으나 민주계에서는 유보적인 입장인만큼 내각제 개헌을 당론으로 확정짓기에 앞서 당내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국회직 개편이 단행된 후 6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민자당은 노대통령 임기중에 내각제 개헌이 된다해도 노대통령의 임기(93년 2월25일)는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개헌에 따른 새 정부출범 시기를 새 헌법부칙에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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